안전모 착용·과속금지·교통법규 준수 등 절대 안전운행 당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소방본부가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안전모 착용과 과속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119구급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관내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는 215명으로 지난 2018년 196명에 비해 19명(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 소방본부가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고현장 모습.[사진=뉴스핌DB] 2020.05.21 goongeen@newspim.com |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넘어지기 쉽고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주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부상 당하기 쉽다. 실제로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중상자는 215명 중 28명(16%)로 전체 교통사고 중상자 비율 11.8%(1243명중 10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교통신호 미준수, 과속,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역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대부분 사고 위험이 높은 유형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 과속금지, 교통신호 및 법규 준수, 차도주행 등 안전운행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천창섭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최근 들어 배달대행, 레저, 출퇴근, 퀵서비스 등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운행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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