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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게·인력도 함께 쓴다...공유경제 활용방안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23:05

정부, 제106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46개 규제혁신과제 마련
주택 활용한 도시민박업 규제샌드박스 실증 7월 개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동차에 이어 시설, 장비, 인력을 공유해 사용하는 공유경제 시대가 한걸음 더 다가왔다.

에어비앤비처럼 자신의 집을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두명 이상 식당사업자가 주방을 함께 쓰는 방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또 영세 제조업체도 공장과 기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인력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46건의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올초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잇따라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8번째 안건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특히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해 영업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공유를 활용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영업자간 시설, 장비 등에 대해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영세·중소기업의 영업과정에서 자원을 공동활용해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진입장벽이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창업 기회가 확대되고 공유 ▲대기업-중소기업간 ▲대학·연구기관-중소기업간 ▲정부-민간간의 상생 협력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5개 분야 총 4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과제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주방공유와 내국인대상 도시민박업 두 건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시설 공유(18건) ▲장비 공유(14건) ▲기술·인력 공유(5건) ▲공공자원 개방·민간활용(7건)을 과제로 책정했다.

이중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과제로는 2건을 선정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정집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이 이뤄진다. '에어빈앤비'로 잘알려진 주택의 숙박업 활용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내국인에게도 주택을 숙소로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시민박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택은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내 있는 단독·공동주택이며 된다. 주인이 상시거주해야하며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위홈이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되는 7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업종은 도시민박업이나 공유민박업 가운데 하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하고 있는 주방공유업은 곧 법령을 개정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위쿡이 지금 실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조달 상품을 만드는 생산업체의 경우 공장과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유·공동이용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5.21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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