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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입법회 '국가 모욕금지법'에 시위대 참여 SNS...경찰 배치 '긴장 고조'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6:28

'의용군 행진곡' 모욕 금지법 반대 시위 참여 공유 퍼져
경찰, 곳곳서 단속 강화...위험물질 소지 혐의로 2명 체포
"홍콩 보안법 제정안, '처벌 대상 확대 방향으로 수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 입법회(국회 격)이 27일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 행진곡'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법안의 심의 절차에 돌입하자 법안 반대 시위 동참을 요구하는 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가운데, 홍콩 정부는 입법회 주변에 경찰 수백명을 배치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중국 국가 모욕 금지 법안인 '국가법안'(National Anthem Bill)에는 입법회 의원선서 등을 할 때 의용군 행진곡을 의무적으로 제창하도록 하고, 이를 변형해 부르는 개가 등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홍콩의 초·중등학생들에게 의용군 행진곡을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 노래의 역사와 중국 국가를 부를 때의 예(禮)를 가키리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최대 5만홍콩달러(약 8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다른 지역에서 국가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쓰레기통과 잔해 등을 이용해 도로를 막았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같은 시위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공유됐다.

이에 홍콩 경찰은 입법회 주변에 시위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2m 높이의 플라스틱 장애물을 세웠다. 이미 경찰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단속을 강화해 위험물질 소지 혐의 등으로 2명을 체포했다.

홍콩 민주파 세력은 어떤 행위가 국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자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법회의 해당 법안 표결은 다음 달 4일 실시될 예정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를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홍콩 정부의 국가 모욕 금지 법안은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은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 내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지난 24일 보안법에 반대하는 수천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22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보안법 제정안 초안을 발의했다.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행위,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며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되며, 오는 8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홍콩 현지 매체인 RTHK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보안법 제정안이 당초 초안보다 처벌 대상을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종전에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수정안에는 '행태나 행위'(behaviour or acts)뿐 아니라 '일련의 활동'(activities)도 함께 들어갔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안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었다면, 수정안은 '조직적 활동'에 대해서도 벌하겠다는 것으로, 반중국 시위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행진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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