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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톡스] "삼성 수사와 주가는 별개"...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고공행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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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반복된 사안, 상폐 리스크 없다"
증권가 "경영권 승계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움직임 별개"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분식회계'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증권가 안팎에선 대체로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진다 해도 주가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년전 상장폐지 심사를 했던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동일한 건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1시 30분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과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사이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으며,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소환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2.06%(1만3000원) 오른 64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오히려 상승했다. 다만 이날 주가는 3.26%(2만1000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3개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사진=네이버금융]

증권가에서는 올해부터 최대 몇 년 간 진행하게 될 삼성전자 승계 의혹 법정공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증권사 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상장폐지 이슈도 벌써 2018년 말에 끝났고,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지켜봤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업진행이나 실적,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안 받는 것을 알았고, 경영권 승계 검찰 조사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는 투자 심리까지 있어서 부정적인 이슈가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아무래도 오너가 검찰조사를 받았으니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큰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상장폐지 이슈 역시 다시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5월 본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상장폐지 리스크까지 덮치면서 주가는 50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2018년 12월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 회계위반 금액이 자기자본 2.5% 이상 해당되면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7일(영업일 기준 19일) 동안 거래가 정지됐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졌다.

하지만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투명성을 중심으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상장폐지까지 할 만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관계자는 "지금 검찰조사와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이슈는 거래소에서 기심위를 개최해 동일한 건(분식회계)으로 상장유지로 결과를 낸 사안이다"며 "거래소 규정에서도 이미 기심위에서 심사가 완료된 경우 같은 사건으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 분식회계와 관련해 추가적인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0조에 따르면 ▲과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완료한 사유와 동일한 원인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 ▲과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에 향후 발생이 예상돼 이미 검토를 완료한 사유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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