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배터리 발화'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0:31

대법, 28일 소비자 25명 삼성 상대 손배소 기각
"리콜 조치 불법 행위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터리 발화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김모 씨 등 2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당시 새로 출시한 갤럭시느토7이 배터리 충전 도중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김 씨 등 소비자들은 삼성이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서 하자 있는 리콜 절차를 진행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하라며 삼성 측을 상대로 총 7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하고 교환·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김 씨 등이 주장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도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리콜 조치에 불법 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