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오산시가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오산시청 [사진=오산시] |
경기 오산시는 코로나19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집회제한 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코로나19 국가 위기대응 단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시청 사거리, 오산역, 관내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데 이은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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