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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6월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사입력 : 2020년05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31일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패해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하면 된다.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해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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