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법' 발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 기간 저의 공약이자 20대 국회 예결위 간사 시절 관철시키지 못했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
그는 "이 법안은 장애인이 65세가 된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부산으로 내려와 행복나눔지역협의체와 사상구 장애인 협회 간 후원 협약식에 참석했다"면서 "저의 첫 법안과 첫 공식일정에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4년, 항상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 있겠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