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식이법'(3월 25일자) 시행 전인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25일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0.03.25 kh10890@newspim.com |
노란신호등 설치 대상은 157개 초등학교 인근으로, 현재까지 103곳에 설치됐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예정됐던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67곳,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90곳 등을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99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
9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615곳 중 무신호횡단보도 87곳에 대해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올해 말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등은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이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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