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로나19] 중대본 "확진자·접촉자 발생시 해당 어린이집 일시 폐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1:5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유원시설 세부지침 마련…두 달간 200개소 현장 점검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및 동호회, 방역관리자 지정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역당국이 아동 또는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할 방침이다. 또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 후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정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면서 "특히 지난 1일 어린이집 휴원 해제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2 unsaid@newspim.com

우선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킬 방침이다. 다만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다.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도 마련했다.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했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마련해 오늘 중 배포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안내서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 마련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독서실 453개소 등 총 3만9350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실내 체육시설 29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소독·환기 미흡,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실시했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 등 총 67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현재 15개 시·도 1만6775개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어제까지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해 75개소는 고발했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