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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확진자·접촉자 발생시 해당 어린이집 일시 폐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1:5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유원시설 세부지침 마련…두 달간 200개소 현장 점검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및 동호회, 방역관리자 지정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역당국이 아동 또는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할 방침이다. 또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 후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정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면서 "특히 지난 1일 어린이집 휴원 해제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2 unsaid@newspim.com

우선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킬 방침이다. 다만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다.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도 마련했다.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했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마련해 오늘 중 배포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안내서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 마련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독서실 453개소 등 총 3만9350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실내 체육시설 29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소독·환기 미흡,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실시했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 등 총 67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현재 15개 시·도 1만6775개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어제까지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해 75개소는 고발했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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