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요청...승계 의혹 수사 1년8개월만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결백함 호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관련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이 부회장 측 요청은 대기업 총수가 연루된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객관적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계 일각에선 "삼성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1년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나, 대기업 총수만을 겨냥해 파고 또 파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논란은 이어져 왔다. 이 부회장 측도 이런 부분을 의식해 검찰의 기소 이전에 마지막 카드로 이 제도를 꺼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
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일부 고위 임원들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150~250명 규모의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뿐 아니라 과거 삼성 수뇌부와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 2인자'로 불리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등을 소환해 합병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또한 합병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렇듯 검찰이 조사한 삼성 임원들은 100여명에 달하며 소환 횟수도 1000여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검찰이 2년에 가까운 수사 과정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삼성도 검찰의 수사가 맞는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검찰 이외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삼성 입장에선 임원들에 대한 잇단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이어 또다시 총수 구속이 이뤄질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현재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거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자 삼성도 더이상 밀릴 수 없다고 판단, 전략적으로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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