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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당론으로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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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4일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며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사진=의원 사무실] 2020.06.04 wh7112@newspim.com

이어 "지난 2006년 과거사정리법에 의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 1131명의 인명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위령 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등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행조치는 매우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유가족분들은 이제 대부분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이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고 피력했다.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국회' 절실하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간 들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법치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개원을 하고, 원 구성을 했을 때 법치의 존중과 상생 그리고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며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바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의 열정과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 염원과 일을 하려는 초선의원들의 열정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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