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6:1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