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2명 동반규정…비밀선거 예외로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09:20

A씨 "공직선거법 선거권 침해"…헌재, 헌법소원 '기각'
"투표보조인 상호 견제 위한 불가피한 예외에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은 불가피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투표관리단에게 비밀보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관계자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기표소 가림막 설치를 선거소 재량으로 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비밀을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비하고 있다. 코로나19와는 관련 없다" 며 "선거인이 원하면 가림막을 설치해준다"고 설명했다. 2020.04.15 alwaysame@newspim.com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뇌병변 1급 장애인인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2017년 5월 9일 활동보조인 1명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됐다.

이에 A씨는 투표보조인 2명을 동반하게 한 조항이 선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투표보조인 2명에게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있어 불가피하게 예외를 정한 것으로 A씨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보조 제도를 쉽게 활용하면서 투표의 비밀이 보다 유지되도록 투표보조인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인 2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보조인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 발생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A씨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투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투표보조인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용 보조기구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기표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