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2명 동반규정…비밀선거 예외로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09:20

A씨 "공직선거법 선거권 침해"…헌재, 헌법소원 '기각'
"투표보조인 상호 견제 위한 불가피한 예외에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은 불가피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투표관리단에게 비밀보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관계자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기표소 가림막 설치를 선거소 재량으로 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비밀을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비하고 있다. 코로나19와는 관련 없다" 며 "선거인이 원하면 가림막을 설치해준다"고 설명했다. 2020.04.15 alwaysame@newspim.com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뇌병변 1급 장애인인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2017년 5월 9일 활동보조인 1명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됐다.

이에 A씨는 투표보조인 2명을 동반하게 한 조항이 선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투표보조인 2명에게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있어 불가피하게 예외를 정한 것으로 A씨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보조 제도를 쉽게 활용하면서 투표의 비밀이 보다 유지되도록 투표보조인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인 2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보조인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 발생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A씨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투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투표보조인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용 보조기구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기표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