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련 의료수가 복지부 고시 헌법소원 기각
"혈액투석 비용 안정성 확보해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공되도록 도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 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보건당국 고시 조항이 의사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 7조 제1항 및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정액수가제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의 경우 정부의 별도 결정이 없으면 항상 같은 수가를 받도록 돼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수가와 혈액투석 치료 수가가 포함된다.
앞서 신장학회 등 일부 의사들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은 해당 기준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정액수가제로 인해 의사들이 수가를 초과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행위선택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해당 고시 조항이 상위 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정액 수가를 규정,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해당 고시의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준"이라며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 된다"고 판단했다.
또 "한정된 의료급여재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액수가제와 같은 정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는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현행 수가제는 환자 개별적 상태에 따른 진료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하고 있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결과 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는 초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조항이 일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환자들의 의료행위 선택 권리도 침해한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