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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속도전'…주4.5일제 도입 박차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8:42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20:42

총리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작업중지권환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를 법제화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한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 적용한다.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시정 조치 요구권을 신설해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도 추진한다.

처벌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으로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한다.

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경과 시 산재 보상을 선지급하고 산재 신청시 국선 대리인 지원을 신설한다. 야간 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근무일수를 제한하는 등 야간 노동 규율도 신설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도 추진하고, 세대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가입대상 사업장과·종사자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도 확대한다. 노사 의견 수렴과 수급권 보장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 업종을 개선한다.

주4.5일제 도입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 노동시간 단축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노사자율 확산을 촉진·지원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설하고, 난임 유급휴가를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 수당을 신설하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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