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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처' 여론 많은데...삼성 "불법 없었다" 경영정상화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1:26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59%가 선처 여론
삼성 "불구속 수사가 원칙...도주우려 없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다룰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가 8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들 여론이 '선처'를 바란다는 분석이 나와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은 "불법은 없었다"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상황과 관련해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다. 

◆ 국민 59% '선처' 바란다는 분석 결과 나와

이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뉴스(7114건)를 제외한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된 총 게시물 수는 4783건다. 이들 포스팅 가운데 언급된 톱30위 내 연관어 수량은 모두 3만4291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재용 부회장 언급 포스팅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직접 관련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한 '선처' 의견 연관어는 7488건,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5192건이다.

연구소는 연관어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가치판단이 배제돼있는 '중립어'를 제외할 경우 선처 의견이 59.05%, 불관용 의견이 40.95%로 국민 10명중 6명은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 삼성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구속 사유 안 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반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 자신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 측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기업을 제쳐두고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련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상황에서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을 하려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의 그룹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삼성은 위기'...총수 부재로 경영공백 우려

삼성은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또다시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돼 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은 없었다"라며 현재의 경영위기 상황을 호소했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주역이 돼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의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며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삼성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삼성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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