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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처' 여론 많은데...삼성 "불법 없었다" 경영정상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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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59%가 선처 여론
삼성 "불구속 수사가 원칙...도주우려 없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다룰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가 8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들 여론이 '선처'를 바란다는 분석이 나와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은 "불법은 없었다"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상황과 관련해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다. 

◆ 국민 59% '선처' 바란다는 분석 결과 나와

이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뉴스(7114건)를 제외한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된 총 게시물 수는 4783건다. 이들 포스팅 가운데 언급된 톱30위 내 연관어 수량은 모두 3만4291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재용 부회장 언급 포스팅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직접 관련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한 '선처' 의견 연관어는 7488건,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5192건이다.

연구소는 연관어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가치판단이 배제돼있는 '중립어'를 제외할 경우 선처 의견이 59.05%, 불관용 의견이 40.95%로 국민 10명중 6명은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 삼성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구속 사유 안 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반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 자신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 측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기업을 제쳐두고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련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상황에서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을 하려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의 그룹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삼성은 위기'...총수 부재로 경영공백 우려

삼성은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또다시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돼 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은 없었다"라며 현재의 경영위기 상황을 호소했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주역이 돼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의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며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삼성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삼성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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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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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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