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나타난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자금융과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최경진, 한호현 교수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오프라인·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의 경우 ▲전자적 장치를 활용하는 대면거래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 거래 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TF 참석자들은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보안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며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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