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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오늘 정오부터 모든 남북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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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김영철, 전날 대남사업총화 회의서 결정
'靑 핫라인'도 폐기…"대남사업→대적사업으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 사이 모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전날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 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일련의 조치가 대북전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따른 것이라며 한반도 경색 국면의 책임을 전가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중대한 책임을 너절한 간판을 들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회피하면서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묵인해 북남관계를 파국적은 종착점으로 몰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의 무맥한 처사와 묵인 하에 역스러운 쓰레기들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면서 감히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전체 우리 인민의 신성한 정신적 핵을 우롱했으며 결국 전체 우리 인민을 적대시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최고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를 발표한지 닷새만에 취해진 것이다.

당시 김 제1부부장은 ▲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를 언급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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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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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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