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아파트 시공후 소음측정 의무화..."개선권고 그쳐 실효성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2022년부터 시행
"권고에 그쳐 실효성 의문...배상 근거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아파트가 지어진 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일정 수준의 성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강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이번 제도 도입 대상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고 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관련 기관별 사후 확인제도 준비·시행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9 sun90@newspim.com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각 단지는 준공 승인 전 이뤄지는 사용검사에 앞서 일부 표본 가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낮은 원룸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된 라멘 구조 등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본 가구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한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2곳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장은 "소음 측정 표본을 늘리기 위해선 측정 기관도 더 늘어나야 한다"며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격음 측정을 위한 실험도구를 지난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정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저감재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권고기준은 충격원별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청감실험과 현재 공동주택 건설수준, ISO 구제기준 등을 고려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권고조치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성능 보완을 강제할 수 없다. 이 과장은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입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들에 대해선 외부에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소음기능 사후 확인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측정 대상 표본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우수 시공사에 대해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한다. 2022년 7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이때 현재 시행 중인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또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른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 기술과 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해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축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나섰다. 올해 하반기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자체가 보완 조치를 권고하더라도 건설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음 수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기 이뤄져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