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 씨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신고없이 외부에서 기자회견…"옥외집회 해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에 사전 신고 없이 바깥에서 퍼포먼스를 펼친 대학생이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 행사가 비록 기자회견 형식을 갖췄더라도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바깥에서 개최됐고 구호제창 등 대상에 일반인이 포함된다면 법에서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 안모(3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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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안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2월 오후 2시10분부터 45분간 여의도 당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집회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 10여 명과 구호제창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 허모(29)씨도 함께 기소됐다.
안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를 희화화하기 위해 그의 가면을 쓰고 가짜 사직서에 족발을 찍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다.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단순 기자회견을 연 것이고 이 퍼포먼스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행사 개최 전 취재진들에게 행사 개최가 안내됐고 일부 언론에서 실제 이 기자회견이 보도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가자들과 일반 공중들 사이 이익 충돌 상황도 없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그러나 안 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에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안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 씨는 단순 참가자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이 중 안 씨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안 씨 주장을 받아들여 "안 씨가 동국대 학생 10명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안 씨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안 씨가 주최한 행사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안 씨가 주최한 행사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식당 등 상가가 밀접한 지역의 노상이고 현장은 일반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던 상황이었다"며 "안 씨 등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진행한 퍼포먼스는 취재를 온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뤄졌으므로 명백히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이 사건 행사 장소 현황, 참여자 수, 진행방식 및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초부터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필요조차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