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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코스닥시장 홀로서야 '대박' 벤처투자 나온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0:46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3:41

정책금융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 성공...민간자금이 향후 주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보안S/W 등 유망

[편집자]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의 대기업들과 겨루다보니, 주가가 등락하게 되는 것. 정 회장은 '꿈을 먹고 사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포섭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중순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한국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 회장의 비전과 고민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기술혁신기업들이 주도하는 인수합병(M&A)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벤처투자자도 M&A를 안정적인 자금회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코스닥시장의 개편이 더 시급하다. 현재처럼 한국거래소 한 집에서 형(코스피) 동생(코스닥)처럼 지내면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를 도와주기 힘들다. 완전 분리는 아니더라도 사람과 예산 전략을 코스피시장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기술혁신기업에 재투자하려면 코스닥시장의 독립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적 중심의 코스피시장 잣대를 성장성을 중시하는 코스닥시장에 적응하고 있어 두 시장을 독립 운영하는 것이 벤처생태계 발전에 도움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M&A를 통한 벤처투자자금 회수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 회장은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상장기업에 도입하는 것은 크게 괘념치 않는다. 다만 상장 후에도 차등의결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보유 매력이 떨어져 대량 투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올해 모태펀드 1조1000억원 출자...벤처 신규투자 증가세 지속"

-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4.2% 감소했다. 벤처투자 성장세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인가.
▲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벤처기업들과 투자 미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 투자가 늘어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지난 2017년 83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1분기 투자액이 급증했다. 2018년 1분기보다 16.5% 증가했다. 올해 2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국내 벤처투자 열기가 꺾인 것은 아니다. 증가세는 계속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벤처투자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지난해(4920억원)보다 2배 많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과 민간자본까지 더해진 올해 벤처펀드설정액은 4조6000억원이다. 지난해(4조11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많다. 신규 설정된 벤처펀드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신규 벤처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다 패스트클로징 도입과 손실 우선충당 등 각종 인센티브로 벤처펀드의 조기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민간 부문의 벤처 신규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프리미어파트너스가 민간자금을 받아 설정한 벤처펀드에서 투자해 성공한 벤처기업들을 소개해 달라.
▲ 2018년 2월 코스닥시장에 테슬라 상장(적자기업 특례상장)한 카페24를 들 수 있다. 한때 카페24의 2대주주일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블루홀에도 투자했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업체인 뷰웍스, 루멘스 등에 회사 설립 초기부터 투자했다.
이들 벤처기업에서 양호한 성과를 올렸다. 좋은 기업을 발굴한 경영진과 투자심사역의 안목이 탁월했다. 여기다 자금을 맡긴 연기금, 공제회, 은행 등 민간투자가들의 장기투자도 크게 작용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기관투자자들이 5년 정도 맡겼는데 지금은 최소 7년 정도 출자한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자금수요가 발생하면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벤처펀드 성격에 맞게 투자기간을 늘리고 있다. 이것이 좋은 수익률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벤처투자를 주도하는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보다 민간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야 벤처투자 생태계가 건전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등 공공자금보다 민간자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2017년 모태펀드 추경 편성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은 성공했다고 본다. 벤처투자액이 늘었다. 여기다 국내 벤처캐피탈업계가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신규 설정된 벤처펀드 4조1100억원 중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은 1조3690억원으로 33.3%를 차지했다. 은행, 증권사를 포함해 국민연금, 공제회, 일반법인, 개인 등 민간출자액은 2조7410억원으로 66.7%였다. 2018년 65.4%에 비해 1.3%포인트 늘어났다. 2015년(57.5%)에 비해서는 9.2%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2015년에 비해 1조2355억원 늘어났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금융의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민간자금이 출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투자자 교육이나 벤처캐피탈업계의 정보화 지원 및 개인투자자 세제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자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자본시장 개편 등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 벤처투자가 늘면서 원금 보장 등 부당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3월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협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협회 차원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당투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권하고 있다. 사실 벤처캐피탈은 전문가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책임 원칙이 강하다. 계약서에 출자조건을 상세히 담고 있어 적어도 부당행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여지는 없다. 만약 원금 보장 등 이면계약서를 요구하다 알려지면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벤처캐피탈에 자금을 출자할 기관은 없다. 금융당국의 제재보다 시장의 평판이 더 무서운 곳이 벤처캐피탈업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네이버·카카오 등 기술혁신형 기업 많아질수록 M&A 통한 엑시트 활발해져"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캐피탈업계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금회수(엑시트)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5%에 불과한 M&A를 통한 자금회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엑시트는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할 발판을 제공해 벤처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기능이다. 현재 미국은 거의 대부분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도 M&A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주로 혁신기술로 성장한 업체들이다.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이나 통신, 의료, 바이오 등 외부 기술에 개방적인 기업들이다. 미국도 라이선스 기반의 전통산업에서는 인수합병이 활발하지 않다. 다만 미국은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한국보다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M&A가 활발해 보이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도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같이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대기업들은 M&A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게임업계도 크고 작은 인수합병을 많이 진행한다. 이렇듯 새로운 혁신 아이템으로 성장한 기업은 외부 기술에도 매우 유연하다. 다만 미국처럼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들은 M&A에 소극적이다.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하면 M&A를 통한 벤처투자업계의 엑시트도 많아질 것이다.

- 현재 벤처투자자의 주된 엑시트 창구인 코스닥시장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벤처기업이 제값을 받고 기업을 공개해야 벤처캐피탈도 수익률이 좋아진다. 성과가 좋아야 기관투자자들한테 다시 출자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거래소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완전 분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인력, 예산, 전략 등을 코스피시장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벤처캐피탈 등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기업들이 쉽게 상장하고 당초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쉽게 퇴출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현재처럼 형(코스피) 동생(코스닥) 같은 구조로는 벤처생태계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처럼 미래 성장성을 내세우며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코스피시장 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코스피시장은 실적, 코스닥시장은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벤처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기업공개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벤처투자업계의 투자수익률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벤처투자자도 벤처기업과 대등한 관계...민간주도 벤처투자 기반 마련"

- 8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법)에 대한 벤처투자업계의 기대가 크다. 벤처캐피탈업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 한마디로 벤처투자자가 적어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벤처기업과 대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이전에는 벤처투자자보다는 일자리와 미래 기술을 만들어 내는 벤처기업에 정책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일례로 올해 벤처투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벤처 관련법은 '벤처특별법'과 '창업지원법'만 있었다. 두 법 모두 창업 활성화나 벤처기업의 제도적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벤처투자법이 제정됨으로써 벤처투자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됐다.

- 벤처투자법에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제(SAFE)를 새로 도입했다. SAFE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해 달라.
▲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처럼 벤처기업 설립 초창기 투자할 경우 적정 기업가치를 산출하기 힘들다. 획기적인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갖고 있어도 사업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생존을 전제로 한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벤처기업들은 "비싸게 출자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SAFE가 도입될 경우 초기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의 가치평가를 참고해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기술보증기금이 평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응용한 기업평가 시스템을 은행과 벤처캐피탈업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 이를테면 기술평가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성적인 것인데 이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기술평가에서 10점 기업이 5점 기업보다 사업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활용에 한계는 있다.

- 오는 11월 서울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축제인 '컴업 2020' 행사가 열린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연히 참석한다. 협회에서는 지방 벤처기업을 국내외 벤처캐피탈에 연결하는 투자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소규모 벤처캐피탈업체가 지방 스타트업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양쪽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준비 중인 다른 참여기관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온라인·언택트(비대면)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한 업종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경제에 급격하게 익숙해졌다. 실제로도 음식, 잡화 등은 온라인과 모바일 매출이 많이 늘었다. 언택트 라이프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인프라와 함께 보안 등 소프트웨어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또 해당 플랫폼들을 시현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외환 위기(IMF)를 거치면서 느꼈지만 경기가 한 번에 확 나빠졌다가 회복할 때 모든 산업이 균등하게 활기를 되찾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새로운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업종들이 주도할 것으로 본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지난해 2월부터 제13대 벤처캐피탈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지금의 KTB네트워크)의 공채 1기로 벤처캐피탈 업계에 발을 들였다. 2005년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설립해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중 가장 많은 3435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협회장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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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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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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