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사진=진도군] 2020.06.12 yb2580@newspim.com |
단속대상은 노후 화물차와 버스, 중·대형 경유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이다. 통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정차식 방법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직접 방문 방법으로 진행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기한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운행정지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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