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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15일 두 번째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지난달 26일 서울역서 30대 여성 폭행 혐의
지난 4일 영장 기각…혐의 보강 후 재신청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0대 남성이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현장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여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이 씨의 범행 사실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후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다음날인 3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4일 같은 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지만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김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수 있다"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이 씨는 바로 다음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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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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