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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박장 내놓은 北 "최고존엄 건드려...끝장 볼 때까지 보복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58

"인간 쓰레기들의 대북전단 망동, 무책임한 남조선 당국이 묵인"
"남조선, 사태수습한 듯 떠들지만 북남관계 파산 책임 못 면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연일 대남 강경발언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이 15일에도 "최고존엄을 건드린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고 끝까지 복수할 것"이라며 이른바 '협박장'을 내놨다. 대북전단에서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방이 점점 극에 치닫는 모양새다.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철석의 의지-끝장을 볼 때까지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간 쓰레기들(대북전단 살포 탈북민)의 망동과 그를 묵인한 저들(남조선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가 이같은 험악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평양에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北 노동신문 "김정은 모독하는 삐라 마구 뿌려...남북관계, 수습할 수 없는 지경 이르러"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지금 겉발린 엄정대응 타령으로 우리를 기만하려 들고 있다"며 "그 무슨 대용단이라도 내리는 듯이 대북삐라(전단) 살포행위를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엄정히 대응하며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준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발표하고는 사태 수습을 한 듯이 떠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큰 일이나 낼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면서도 실천은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체질적인 우유부단성을 놓고 볼 때 이것 역시 위기모면을 노린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객관의 평가"라며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 낼 능력과 배짱이 그들에게 있다면 북남관계가 왜 이 지경으로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남조선처럼 상대방의 체제는 물론 최고존엄까지 악랄하게 모독중상하는 삐라들을 마구 뿌려대는 곳은 없다"며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은 우리 전체 인민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 소중한 것에 대한 모독이다. 따라서 남조선 당국이 버러지보다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의 이런 적대적 망동을 묵인함으로써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이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그 어떤 오그랑수(꼼수)로도 우리의 신성한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남관계의 총파산을 불러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감히 하늘에 대고 삿대질한 원수들을 겨눈 우리의 서리발치는 보복행동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0.04.17 noh@newspim.com

北 대외선전매체, 잇따라 경고..."韓 합동해상사격훈련, 상응하는 대가 치를 것"

북한은 이날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서도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한 당국의 대처를 문제삼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먼저 우리민족끼리는 '무자비한 실천행동만이 정답'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경상북도 울진군 해상에서 육·해·공 합동해상사격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며 "남조선 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우리 인민의 정신적 핵을 우롱하려고 접어든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북침 전쟁광기를 부려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 줄 것"이라며 "머지 않아 남조선 당국은 저들이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무엇을 다쳐놓았는지, 한 조각의 죄의식도 없이 벌려 놓은 불장난 소동이 어떤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뼈저린 후회 속에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아리도 '불악귀들에게 지옥의 모든 고통을 씌우리라'라는 논평에서 "이미 오래 전에 저승에 갔어야 할 탈북자 놈들이 남조선 당국의 부추김 밑에 저지른 특대형 도발행위로 하여금 우리가 치를 떨고 있다"며 "제 스스로 지옥행 차표를 뗀 불악귀들에게 다시 한 번 확언하거니, 이제 네 놈들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였던가를 지옥의 모든 계곡과 들을 빠짐없이 끌려다니며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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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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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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