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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n번방' 조례…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7:53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7:5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기본소득·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굵직한 조례안을 제34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조례에 이어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발의돼 기본소득의 근간을 세울 전망이다. 또 모두를 분개하게 만든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로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대북전단(일명 삐라) 살포 금지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도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전국 최초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기본소득 시발점 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소득 조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으며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재원조달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도지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공분 산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안 발의

'n번방·박사방' 등 극악무도한 디지털성범죄 행적이 밝혀짐에 따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며 피해자 지원 마련의 뒷받침이 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박옥분 여가교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도민 안전 위협 '대북전단'…국회에 살포 금지법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북한 직파간첩으로 기소됐다가 누명을 벗고 무죄 선고를 받은 한 탈북민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탈북단체의 삐라 살포가 돈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 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배포자를 처벌하려하나 법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새로운 정쟁을 유발할 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촉구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을 제정이 필요성이 언급됐다.

해당 건의안들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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