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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본격화...17일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1:00

정책 내용·기대 효과·공모 일정 안내
9월 중 공모·평가 후 연내 시범사업지 선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06.16 alwaysame@newspim.com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공모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구역은 제외된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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