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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합리한 규제, 찾아내 고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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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신산업을 살리고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한 규제 개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델타플렉스 현장을 방문해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모습 [사진=수원시] 2020.06.16 jungwoo@newspim.com

수원시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원지역 기업과 기업인,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규제 합리화 사례들을 알아본다.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늘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선을 이끌어 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서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에 불과했으며, 연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간 만료 후 재인증을 받을 경우 33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은 수원지역의 한 벤처업체가 공론화시켰다.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서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지이에스테크는 지난 2017년 4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와의 현장 토론회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 수원시는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2년여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지난달 개정돼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확대되면 전국 3만7000여개의 벤처기업이 인증받는 비용 33만 원과 행정비,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드론 직접생산 기준 인력에 대표자도 포함

대표적인 신산업인 드론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수원시의 노력으로 해소된 사례가 있다.

드론 관련 중소기업들이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생산을 확인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시근로자로 대표자를 제외한 생산직 3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연구와 생산 활동을 병행하며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라 현실과 맞지 않았다.

2019년 2월 수원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드론 업체 억세스위로부터 이런 애로사항을 접수한 수원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고시해 3월 16일부터는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생산인력에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국 330여 개 드론 기업의 인건비 및 자격증 취득 비용을 절감하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영세 기업 별도 연구소 설치시 부담 완화

기술개발을 위해 기초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소규모 기업의 부설 연구소 설립요건도 수원시의 노력으로 완화됐다.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과 출입문을 갖춰야 한다. 다만 연구공간이 30㎡ 이하일 경우 칸막이만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체인 ㈜시스텍 측은 지난해 4월 수원시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에서 이런 요건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호소했다.

독립된 별도 연구공간 설치는 비용 지출을 발생시켜 중소기업에서 별도 연구실을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즉시 건의서를 작성해 옴부즈만에 건의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분리공간 예외 적용 기준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

완화된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되면서 소규모 연구기업들이 50㎡ 이하일 경우 칸막이만으로 부설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식당 운영 가능

지난 2월 28일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된 것도 수원시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기업들은 개별적인 구내식당을 만들어 운영하기는 어려워 근로자들이 식사 시간에 식당을 찾아 멀리 가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2017년 5월 개최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참석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 비비테크는 이와 같은 식당 부족 문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지역 내 기업의 의견을 참고해 산업단지 공동식당 운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소기업부에 건의, 2년여가 흐른 지난 2월 반영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식당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수원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한 것도 수원시가 기업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됐다.

당시 수원산업단지 1, 2블록은 경기도지사의 관할로, 3블록은 수원시장의 관할로 이원화돼 1, 2블록에 입주한 기업들은 각종 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경기도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2곳 모두를 거쳐야 해 민원처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입주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을 요구했고, 2017년 5월 찾아가는 현장토론회에서 신일중공업이 이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관련 정부 부처들에 가로막혔던 통합은 2016년 12월 산업입지법에 통합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통합 급물살을 탔다.

지난한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지정관리권이 수원시로 통합되면서 최고 3개월이나 걸렸던 민원처리기한이 4일로 단축됐다.

실제로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일원화는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부족했던 올해 초 한 업체가 마스크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21일 만에 처리되면서 마스크 수급은 물론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총 25회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8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올해도 13회를 운영해 5개 과제를 도출했다.

앞서 개선을 완료한 5가지 사항 외에 △연구전담 요원 채용 연구공간 요건 기준 완화(플랫폼베이스) △공격용 드론 전파 교란 허용(삼정솔루션)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삼정솔루션, ecoway) △환경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유지보수 인력 관리기준 완화(정안기술) 등을 건의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장을 찾아가 기업과 소통하는 규제개혁 노력으로 미래 신산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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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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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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