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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소비' 즐기세요"...대한민국 동행세일, K-팝 결합으로 '흥행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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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17일간 전국에서 진행...온라인 쇼핑몰 최대 40% 할인
K팝과 결합한 라이브 K-세일 개척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7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제조·유통분야 대기업(23개)과 온라인쇼핑몰(16개), 전국 전통시장(633개) 및 동네슈퍼(5000여개) 등이 대거 참가한다. 이들은 행사기간중 최대 80% 할인행사를 통해 전국적인 소비붐 조성에 나선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전국적인 소비붐을 조성하기 위해 26일부터 17일간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전국에서 열린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6.17 pya8401@newspim.com

특히 SM CJENM 등 K-팝 대형기획사들과 협업을 통해 연예인은 물론 부처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쇼호스트로 출연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지원한다. 여기다 미스터 트롯 정동원군과 한류스타 'NCT 드림'이 홍보대사로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흥행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행사내용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비대면 K팝 콘서트 등 특별행사 ▲지역현장행사 ▲디지털 캠페인 영상 등 4가지로 진행된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상생형 소비촉진 행사를 준비했다"며"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준비한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등에는 철저히 방역준비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참여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몰, 최대 40% 할인...가치삽시다는 최대 87% 할인"

민간 쇼핑몰,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G마켓·쿠팡·11번가 등 16개 쇼핑몰에서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4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1인 미디어플랫폼인 가치삽시다에서는 배즙 전복 수제초코파이 면마스크 꼴뚜기&깍두기 등을 최대 87% 할인판매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전국 63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는 당일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최대 4만원까지 되돌려 주는(페이백)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결제사별로 인당 최대 5만원까지 환급한다. 

5000여개 동네슈퍼도 양파 감자 오이 등 농산물 8개 품목을 도매가격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산품 20여개는 소매가격 대비 20~50%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 

백화점은 주요 브랜드 시즌오프 행사와 최신 유행 패션‧잡화, 고급 화장품 등에 대해 특가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롯데마트 GS 농협 하나로유통 등 대형마트는 식료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열 예정이다. 특히 하나로마트유통에서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가전업계와 자동차업계도 할인행사를 준비중이다. 또한 패션업계는 코리아 패션마켓(6월26알~28일)을 통해 주요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특별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식업계와 여해업계도 20%이상 할인하는 등 행사에 동참한다. 

◆"중소기어 제품 PPL 접목한 비대면 K-팝 콘서트 개최"

SM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PPL이 접목된 K-팝 비대면 콘서트와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중심 의 소비촉진 행사가 새로 시도된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숭례문과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 등에서 비대면 라이브 방식으로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특별행사는 남대문시장 일대와 숭례문, 올림픽체조경기장의 비대면 스튜디오를 이원으로 연결해 라이브커머스, K-팝 공연, 국민참여형 세리모니 등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인터렉티브(Interactive) 월을 활용한 비대면 선포식과 증감현실(AR)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K-팝 공연이 열린다. 이들 공연은 네이버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산업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 및 저명인사 등이 쇼호스트로 출연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예정돼 있다. 중기부 장관은 SM 관계자와 함께 숭례문 인근의 남대문 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체험 등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에서 서울까지....현장 판매행사 이어져"

현장행사는 부산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북, 충북, 경남, 서울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지역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O2O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현장판촉 행사를 병행한다. 브랜드 페스타(부산) 등 지자체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코엑스 행사는 CJ ENM과 협업하여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K-팝 중심의 트랜디한 콘텐츠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소·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지원한다. 미니 K-팝 공연 등을 통해 함께 즐기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중 서울 숭례문 특별행사장과 코엑스 행사장의 인근 지역에는 나비를 모티브로 활용한 다양한 LED 조명을 설치해 서울의 밤을 밝힐 예정이다.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2020.06.17 pya8401@newspim.com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숭례문 특별행사장과 코엑스 행사장의 인근 지역에는 나비를 모티브로 활용한 다양한 LED 조명을 설치해 서울의 밤을 밝힐 예정이다. 숭례문 및 코엑스 행사장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시각적 주목도를 높이고 행사장 인근 도로의 가로등에는 쿨화이트와 블루컬러 LED 네온플렉스를 이용한 조명오브제를 설치해 홍보 효과를 더할 예정이다.

◆ 트롯 왕자 정동원과 NCT 드림 홍보대사로 중소기업 지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행성공을 위해 미스터 트롯의 트롯 왕자 '정동원'도 합류했다. 정동원의 노래 '효도합시다'를 '동행합시다'로 개사해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홍보 영상 속 정동원은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이라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메시지를 디지털 캠페인송에 담아냈다.

'동행합시다' 홍보 영상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홈페이지(ksale.org) 및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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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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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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