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발표 20분전 '대외비' 자료 유출
"조사 후 엄정 처벌 마땅" 경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자료가 발표 전에 사전 유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 후 엄정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자료는 이날 오전 9시 기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약 20분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선 '대외비'라고 적힌 자료가 사전 유출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17 dlsgur9757@newspim.com |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자료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자료 유출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그런 일이 있다면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료 유출로 시장이 미리 대응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번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 즉각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서울 송파·강남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때 실거주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세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강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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