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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 정부가 챙긴다...유역환경청장 수도사고시 '수습조정관' 수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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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였던 수돗물의 안전을 이젠 중앙정부가 직접 챙긴다.

'녹슨 수돗물'과 같은 수도관 오염 사고가 터지면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장이 '현장수습조정관'이 돼 직접 현안을 수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고의 원인 등을 지방 환경청에 보고해야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42일간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수도사고시 중앙정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자동 임명하도록 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와 같은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원인, 피해규모, 조치계획,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했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안은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우선 대행업 제도를 신설해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과 관리를 대행하는 업(業)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을 대행토록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모습.[사진=거창군청]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시행규칙으로 명시했던 기술진단 실시의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또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시(市)이상으로 한정됐던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실시 범위를 확대해 필요한 경우 군(郡)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전문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확정 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환류토록 한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령에서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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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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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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