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메르스 80번환자' 유족 손배소 2심…"정부·병원 과실로 사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병원 상대 3억원대 소송…1심 "2000만원 배상"
"메르스 치료 우선시해 기저질환으로 숨져…책임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80번 환자' 유족 측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과 병원의 (기저질환) 치료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당시 정부의 과실로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인과관계만 인정됐지만 유족 측은 나아가 사망에 따른 인과관계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손철우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였던 A씨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015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격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은 "정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망인의 메르스 증상이 거의 소실됐다고 판단했음에도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아 기저질환인 림프종 치료가 지연된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도 메르스 치료를 우선시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복합적 과실로 인해 망인은 사망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당시 다른 나라와 국내 메르스 지침 기준에 따라 역학조사를 시행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측 대리인도 "병원은 입원환자였던 망인에 대해 최선의 치료와 감염에 대한 관리를 했고, 지병인 림프종의 급격한 진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은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측 대리인은 "당시 망인은 메르스 증상에서 양성과 음성이 반복됐고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망인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망을 이유로 병원 측에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요청에 따라 8월 20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원고 본인인 유족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의 소송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판결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앞서 림프종을 앓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27일 기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그는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와 3일간 응급실에 머물다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6월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가 같은해 10월 1일 질본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퇴원했다. 이후 다시 메르스 증상이 의심돼 격리병실로 이송됐지만 투병생활 끝에 같은해 11월 25일 숨을 거뒀다.

이에 A씨 유족은 2016년 6월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질본 소속 공무원들이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해 초동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을 찾았다가 1번 환자와 접촉해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당시 접촉 사실이 간과된 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또 14번 환자의 감염 확산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메르스 치료 때문에 A씨의 기저질환인 림프종 항암치료를 적기에 하지 않은 서울대학교병원에도 책임을 물었다.

1심은 정부의 역학조사 부실 책임만 인정해 "아내 B씨에게 1200만원, 아들 C군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