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당국 소통 문제로 고의성 없어"…복지부 패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에게 과징금을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015년 5월 29일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5월 31일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 2일에 넘겨줬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시켰다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의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 역시 정부에 청구했다.
삼성서울병원은 1·2심에서 모두 보건복지부에 승소했다. 1·2심은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명단 지연 제출을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 병원이 고의로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와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