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욕설을 하며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욕설을 하며 학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A씨의 아내와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당시 A씨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를 치료한 정신과 의사의 '피해자가 엄마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봤을 때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해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은 A씨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과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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