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 선고...평판 조회·면접 특혜 등은 무죄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판단누락 등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59)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국장의 무죄 부분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인에 대한 면접 점수 부여, 전형 기준과 다른 2차 면접 전형 실시 등의 점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채용 당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 씨를 부당하게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국장은 ▲서류 점수 조작 ▲부적격 판정 지원자 합격 조치 ▲특정 지원자 합격 순위 변경 ▲면접 평가 점수 조작 방식 등으로 금감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 전 국장은 면접 전형에도 참여해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를 실시해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부정하게 늘렸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면접에서 평판 조회를 하고 특정 인원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은 금감원의 총무국장으로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남용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