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규원 전 검사가 11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보고서를 작성·유출한 혐의다.
-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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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1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