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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종부세 부과기준 6억→9억원 완화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6:32

"文 정부 종부세 정책은 징벌적 과세 성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반영 비율)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법 2탄'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갈라치기를 해 사회·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동안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되어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세대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3243명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했다.

태 의원은 "집값은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렸지 국민이 올렸는가"라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그저 강남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뿐인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때려서 쫓아내는 것이 약탈국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앞서 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는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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