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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부건에프엔씨 등 SNS 쇼핑몰 전자상거래법 대거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12:00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 상품평 게시판 임의 조작
금주의 인기상품 메뉴에 순위 밖 非인기상품 올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 등 SNS 쇼핑몰 7개사가 소비자 거짓유인·청약철회 방해 등의 행위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부건에프엔씨 상품평 게시판 상단고정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6.21 204mkh@newspim.com

먼저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게시판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했다.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Week's Best Ranking' 등 순위를 매긴 특정상품 게시 메뉴에서 실제 판매금액 순위에 못미치는 비인기 상품을 포함해 판매되도록 했다.

또한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이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반면 하늘하늘은 '수령 후 5일 경과제품 교환·환불 불가', 글랜더는 '제작에 들어간 제품은 교환·환불 불가' 등의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거래기록 보존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 위반행위 ▲통신판매업자 신원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상품·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상품평 게시판 순서를 임의로 조작한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SNS 기반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개 SNS 쇼핑몰 사업자 법위반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6.21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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