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공군 병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현역 공군 병장이 운영자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고 다른 병사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조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올 2월에 개설된 해당 계정은 지속적으로 음란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의 글도 올라왔다. 군사경찰은 트위터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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