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거래 분석, 최초 이체거래 시 주의 통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초 송금 알리미'는 고객이 신한 쏠(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6.22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milpark@newspim.com |
기존의 통지 서비스들이 입출금 등의 단순 거래내역 알림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고객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특화서비스로 신한은행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도입한 '안티(Anti)-피싱 플랫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사이버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코로나19 사칭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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