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안성천 불법시설물 정비 및 낚시금지지역 지정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2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로·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내 도로변 노점상 단속과 건축공사장 적치물 철거, 도시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주요 하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2일 김형태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이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로·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평택시청] 2020.06.22 lsg0025@newspim.com |
먼저 노점상 집중단속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이 혼잡하고 노점 관련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평택 시내와 팽성읍주민센터 주변을 노점상 즉시 철거 지역으로 지정했다.
철거 지역으로 지정 후 올 상반기에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10회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현장정비 485건, 계도 271건을 시행하는 성과가 있었다.
불법 노점행위 단속은 더욱 강력히 실시될 계획이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노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점하기 위해 노점상 간 다툼 등 사건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노점행위가 많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노점상 근절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사 현장의 무단 적치물도 일제히 정비한다.
개발사업이 한창인 평택시는 각종 사업이 진행 또는 준공됨에 따라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건축공사 현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 사업지, 건축공사 현장 주변도로에는 각종 건축자재가 쌓여있고, 대형장비 작업 등으로 보행 안전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사업장과 현장을 대상으로 도로변 건설자재·장비의 무단적치 행위를 막고 노상적치물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안전관리원을 배치해 관리 체계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시는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복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지방하천인 통복천은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등 물순환 최적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전 구간(7.5㎞)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용객들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며 금지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도 다음해 1월 수질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이 완료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낚시 좌대·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들은 지난 5월부터 어선을 임차해 철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낚시 좌대 34개를 철거하고 불법 컨테이너 2개동을 이동 조치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하천 정비의 날을 지정해 민간단체와 함께 하천정화활동도 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하천 환경과 심신의 피로를 달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와 지도 단속으로 시민들께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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