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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업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차단한다...행정처분시 입찰 무효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1:00

국토부-조달청, 협업체계 강화...건설 분야 혁신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을 유발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 입찰단계부터 차단된다.

또 공사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이 전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과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분야 혁신정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0.04.20 syu@newspim.com

이들은 협업체계를 강화해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해치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한다.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으면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 보호에도 힘 쓴다.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의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한다. 현장별 체불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최대 1점에서 올해 하반기에 2점으로 상향한다.

공사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도 개선해 적용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한다.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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