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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다 막은 분' 前 청와대 행정관, 일부 혐의 인정..."반성한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1:4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라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김모 전 행정관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특가법상 뇌물의 점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회장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관계였다"며 "사업이 잘되는 친구가 돈을 내주는 것으로 생각해 법인카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와 관련해 자신의 입지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피고인 동생을 사내이사로 앉힌 것"이라며 "피고인 동생은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관련 부분은 매우 약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열람하게 한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직무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금감원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받은 정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으로서 다른 금감원 직원에게 라임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정보를 취득한 후 김 전 회장에게 유출한 이상 이 정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뇌물 수수 대가로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게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정보를 두 차례 열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내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행정관 동생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녹취록에서 '라임을 다 막은 분'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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