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며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엄모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면서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이모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이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라임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여권 인사를 소개시켜 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을 만나 라임 사건 해결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B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원과 국회의원 당선 축하 명목으로 고급 양복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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