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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도 등록금심의위 열린다…학생들 개회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6:46

학생위원들 등심위 개회 요청서 제출..."금전 보상해야"
개회 시기는 '안갯속'…반환·감액 가능성도 미지수
코로나19, '천재지변'으로 인정될지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대학가에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열린다.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심위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25일 서울대에 따르면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은 이날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서울대 등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학교 측 위원 각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등심위 학생위원은 미술대학 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장 등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이 나선다.

학생위원들은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강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계열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주길 요청한다"며 "비대면 강의 진행은 예술전공 수업의 질을 저하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단과대에도 실습 강의들이 있고, 이론 강의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돼 교수자와 학생 간 상호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부분 단과대학에서도 이번 학기의 불가피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 학부 뿐 아니라 대학원 역시도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전적 보상책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을 비롯해 등록금 일부 이월, 장학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등록금 부분 환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를 면제·감액하거나 장학금을 늘리자는 취지다.

등심위 개회 요청은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는 음악·미술대학 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음악·미술대학의 경우 공간 사용이나 실기 특수성 때문에 등록금이 더 비싼데 이번에는 인문·사회 계열과 차이 없이 단순 이론수업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문제는 등심위 개회 시기다. 외부위원 3명 중 1명은 학생위원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위촉되는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회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측은 "최근 등심위 관련 동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위원 위촉이나 교체 등 시간이 필요해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학생위원은 "외부위원 위촉 문제가 있어 학교 측에 '상견례'를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가 있어 출장 중이라고 피하는 눈치였다"며 "아무래도 민감한 얘기니까 미루고 싶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등심위가 열리더라도 등록금 일부 반환이나 면제·감액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천재지변' 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본인의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등록금 감액 및 면제 역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과 서울대법 시행령에는 등록금 반환 및 감액·면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은 학생들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논란이 있다"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심위는 통상 예산 편성 직전에 운영되기 때문에 학기 중 열리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반환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국대에서도 최근 등심위가 열려 학교와 학생 측이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에 합의했다. 건국대는 현재 반환 비율 및 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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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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