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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의 '젊은 LG' 2년…"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39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18

순혈주의 타파하고 실용주의로 무장..혁신 DNA로 체질 개선
과감히 사고 버릴 건 버린다..초격차 투자와 비주력 사업 정리
현재 아닌 미래 캐시카우에 집중…'은밀하게 신속하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지난달 서울 마곡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구광모 LG 대표의 말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구 대표의 신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9일 LG그룹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호(號)는 이날로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었다. 4대 그룹 총수 중 가장 젊은 구 대표답게 LG그룹 전체에 구 대표는 실용주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우선 취임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회장'이 아닌 '대표'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그룹 총수의 이미지를 벗고 계열사 전문경영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또 다른 변화가 바로 완전자율복장이다. LG그룹과 주요 계열사들이 들어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말쑥한 감색 정장과 넥타이를 맨 비즈니스맨들이 서류가방을 들고 분주하게 드나든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청바지와 반바지를 입은 모습이 더 많다. 완전자율복장제는 현재 LG그룹의 대부분 계열사가 전 근무일로 확대 적용했다.

구광모 LG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9월 24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샵에 참석해 권영수 ㈜LG 부회장, 조준호 LG인화원 사장 등 최고경영진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6.29 sunup@newspim.com

◆순혈주의 타파하고 실용주의로 무장..혁신 DNA로 체질 개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 회장은 조직문화와 사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보수적이던 조직에 실용주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손 본 것이 '순혈주의'다. LG그룹 신입사원 공채로 입사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으로 승진한 'LG맨'만 중용되는 인사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그룹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취임 후 첫 정기 인사에서 LG그룹 모태인 LG화학 신임 대표이사(부회장)에 3M 출신의 신학철 수석부회장을 임명했다. LG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LG화학의 CEO로 임명된 것은 지난 1947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또 지주회사인 ㈜LG의 경영전략팀 사장에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컴퍼니의 홍범식 대표가 영입됐고 자동차부품팀장으로는 한국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출신 김형남 부사장이 발탁됐다.

지난해 연말 인사에선 LG생활건강의 34세 퍼스널케어 사업 총괄 심미진 상무 등 106명의 젊은 인재를 대거 등용했다. 올해부터는 아예 신입공채를 중단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다.

성별과 학벌, 나이 국적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구 대표 2년, 글로벌 경영 환경과 시대 변화에 발맞춰 LG그룹 전반의 DNA가 젊게 바뀌고 있다.

◆필요하면 과감히 산다..초격차 투자와 비주력 사업 정리

구 회장은 사업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LG전자는 로보스타(Robostar), 보사노바 로보틱스(BossaNova Robotics), 아크릴, 로보티즈(Robotis), 엔젤로보틱스 등 회사에 투자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했고 4월에는 LG화학의 미국 듀폰 솔루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인수했다. 곧 바로 LG생활건강이 미국 화장품 회사 뉴에이본을 인수하기도 했다.

그룹의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실탄을 동원하는 구 대표의 경영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래다.

그런가하면 당장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일지라도 전망이 밝지 않다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 선뜻 매각한다.

최근에는 LG화학이 중국 화학소재 업체인 산산(Shanshan)에 'LCD(액정표시장치) 편광판' 사업을 매각했다. 매각 규모는 당초 예상가인 1조원을 훌쩍 웃돈 11억 달러(약 1조3000억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월 중국 요케테크놀로지에 LCD 컬러 감광재 사업을 580억원에 매각하고 LCD 유리기판 사업은 철수를 결정했다.

한때 LCD 소재사업은 LG화학의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였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미래가 밝지 못하다. LG화학은 LCD사업을 정리를 통해 시장의 관심이 급증하는 OLED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LG화학의 LCD편광판 사업 매각이 재무 유연성 개선과 레버리지 감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LCD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숙기에 돌입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 가격을 잘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현대차그룹 경영진이 이달 22일 LG화학 오창공장을 방문, LG그룹 경영진들과 미래 전기차용 배터리 부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사진 좌측)과 LG그룹 구광모 대표가 오창공장 본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2020.06.22 yunyun@newspim.com

◆현재 아닌 미래 캐시카우에 집중…'은밀하게 신속하게'

LG전자는 이달 초 중국 베이징 트윈타워 지분을 싱가포르 투자청에 6688억원에 매각했다.

이 빌딩은 2005년 11월 지어진 건물로, LG전자와 LG화학, LG상사 등이 총 4억 달러(약 4748억 원)를 투자했다. 베이징 중심업무지구(CBD)인 창안대로에 비중국계 기업이 건립한 최초의 건물로 유명하다. LG전자는 확보된 유동성을 인공지능(AI) 및 전장 등 4차 산업에 쏟아 부을 예정이다.

또 지난 4월에는 LG는 보유하고 있던 LG CNS 지분 35%를 외국계 사모펀드(PE) 맥쿼리자산운용에 1조원을 받고 매각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이자 향후 인수합병(M&A)을 위한 실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전자결제서비스인 페이나우(Pay Now)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키로 하고 조만간 물적분할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매각가는 3650억원으로 LG유플러스는 매각 자금을 통신, 콘텐츠, 미디어 등 핵심 사업에 쏟을 예정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최근 매각 작업) 외에도 유휴설비는 과감히 정리해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라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추가로 현금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주력 사업의 과감한 정리는 구광모 LG 대표의 실용주의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구 대표는 평소에도 불필요한 의전을 최소화하고, 대신 필요할 땐 신속하게 결정하고 움직인다.

재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지난 4월 LG유플러스 콜센터를 방문할 때도 계열사에 전혀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움직였다" 며 "생색내고 요란한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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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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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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