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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주파수, SKT는 재할당 않고...LGU+은 한시적 재할당"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8일 12:00

과기정통부,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결정 발표
SKT 2G 주파수는 5G용으로...LTE주파수 이용 효율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세대(2G)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SK텔레콤의 2G 주파수는 서비스 종료에 따라 재할당하지 않고, LG유플러스는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28일 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통3사의 주파수는 320㎒(SK텔레콤 105㎒·KT 95㎒·LG유플러스 120㎒)로 재할당 대역폭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재할당되지 않는 2G 주파수 10㎒를 제외한 310㎒다.

재할당되지 않는 10㎒ 2G 주파수는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5G용으로 확보·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를 거쳐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했다.

2G, 3세대(3G) 이동통신 주파수 50㎒ 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롱텀에볼루션(LTE) 270㎒폭은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선,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 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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