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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감소"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6:00

2019년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전년비 36.3% 줄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및 회사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보고서 신뢰도가 개선된 것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1319회로 전년(1533회) 대비 14.0% 감소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중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전년비 21.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303회)대비 36.3%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 경과기간은 평균 7.2개월로 전년도(9.2개월)에 비해 2개월이 짧아졌다. 2019년 감사보고서 정정 중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은 697회로 전체의 52.9%에 해당했다. 1~6개월 이내 정정은 230회로, 17.4%였다. 6개월 이내 정정이 전체의 70%를 초과한 것이다.

정정 사안별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43.0%로 가장 많았고, 주석 정정 30.2%, 감사보고서 본문정정 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이 8.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결산에 신중을 기하면서, 정정 횟수 및 회사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감사인은 정보 및 기타 재무제표상 금액 등에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시 이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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