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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군인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금감원, 표준약관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2:00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단체보험 보장공백 해소·입원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가 개선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6층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확인돼 본원 건물 중 해당 층과 공용공간인 20층 식당, 지하 1층, 9층 등이 폐쇄됐다"라며 "기자실 폐쇄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먼저 합리적인 근거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계약인수지침 조항에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도 방지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도 함께 추진된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前 보험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 거절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하여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별약관을 개선한다.

다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에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약관에 명확히 한다.

이밖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 구체화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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