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높은 이용료…환불 지연·거부 빈번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서 성행하는 '주식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